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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업무절차 개선 - 고용노동부

  • 관리자
  • 2020-03-10
  •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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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운영
 -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
 - 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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