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운영-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 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