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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 사전확인 절차 마련
구직활동 기간 연장, 격리시설 이용비용 대여 등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旣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 확인서 발급신청(현지 EPS센터) → 근로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거소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발급(EPS센터)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E-9)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격리시설 이용도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E-9)가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줄 예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보험금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범위 내)하고,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법무부 협조)
* 3년 근무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무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 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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