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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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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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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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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1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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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1140부터 11724까지 2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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