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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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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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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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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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