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재입국허가 대상자 PCR검사 의무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조회수 170

<head>












</head><body marginheight="0" marginwidth="0">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