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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출국기한 유예자 대상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관련 16개국 번역

  • 관리자
  • 2021-02-28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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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height='"0"' marginwidth='"0"'>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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