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 관리자
  • 2021-07-19
  • 조회수 195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해당하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