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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제35차)

  • 관리자
  • 2022-11-03
  •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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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3. 기타사항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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