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1. 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3. 기타사항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