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일부 직종 한정)2.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E-9, H-2 비자)3.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4.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5. 방문취업동포(H-2비자)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6. 기타 사항7.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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