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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 관리자
  • 2023-05-23
  •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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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44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용노동부 장관

1. 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10천명으로 결정

* 신규입국자 89,970, 재입국자 20,030명으로 구성

< ‘23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110,000

75,000

14,000

7,000

3,000

1,000

10,000

신규입국

89,970

58,870

10,900

6,250

2,990

960

10,000

재입국

20,030

16,130

3,100

750

10

40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필요시 업종 간, 신규·재입국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1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12) 예정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0천명(’22년과 동일)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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