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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공고 제2022–444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용노동부 장관
1. 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10천명으로 결정
* 신규입국자 89,970명, 재입국자 20,030명으로 구성
< ‘23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110,000
75,000
14,000
7,000
3,000
1,000
10,000
신규입국
89,970
58,870
10,900
6,250
2,990
960
10,000
재입국
20,030
16,130
3,100
750
10
40
-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필요시 업종 간, 신규·재입국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1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12월) 예정
○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0천명(’22년과 동일)
※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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