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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38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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