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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안내합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7/19(월) ~ 8/1(일)까지의 사적모임 4명 이하까지 허용입니다.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업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금, 토, 공휴일 휴무 대표전화 180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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