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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 관리자
  • 2021-08-01
  •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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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1.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2.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3. 지역별 선제검사 적그 참여 및 유증상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4.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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