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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특별방역대책

  • 관리자
  • 2021-12-05
  •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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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01.02) 특별방역대책 실시
 2.모든 국가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ㅇ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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