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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4-05-23
  • 조회수 200

고용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 고충(갈등)해소까지「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희망사업장은 첨부파일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제출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협의후 컨설팅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ㅇ 신청기간: '24.5월~ 11월까지
ㅇ 대상: 외국인고용허가(h-2,e-9)사업장 대표
ㅇ 방법:  붙임1의 신청서1장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외국인력팀 팩스(0508-8230-0426)  또는 이메일 pappy1@korea.kr. 제출

            또는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팩스 (055-714-1173)  또는 이메일 mfwc@hanmail.net 제출
ㅇ 문의: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팀(☎055-714-1095)

[붙임1] 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
[붙임2] 현장컨설팅 선정사업장 "자가진단표" 1부.( 추후 별도 자체 진단후 제출 )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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