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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4-07-26
  •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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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CFC)<I class="'"_4-k1'" sx_6ced31? sp_F6Afu2XGiZY img></I>는 7월29일 부터 개편되는 출국만기보험 제도변경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찾는 상담실과 교육실 두곳에 홍보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공항지급서비스와 해외송금서비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고 말한다. 이 게시판의 위력을 지켜보자. 우리 다함께...  (이명희 센터장님의 Facebook 게시글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금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핵심사항!!
첫째. 보험금은 출국 전 국내에서 받던 것을 출국 후 한국에서 근무한 4년 10개월의 퇴직금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받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 02-2119-2400에 문의 하면 더욱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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