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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권역 제한 지침 안내
2023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입국 근로자 및 재입국특례 신청 근로자는 사업장변경 시 같은 권역 내 사업장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관련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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