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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StartFragment-->1. 신청 대상
- 인천 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본국으로 출국예정인 외국인
- 단, 비행기출발 예정시각은 10:30~24:00전이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수령은 인천공항 각 출국터미널의
면세구역 내 환전소에서 21:00까지 가능
- 출국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출국일 전까지 사업장 자격 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되지 않음에 유의
2. 청구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국 각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청구 후 접수증 수령
3. 반환일시금 수령 방법
①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 접수증을 제출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수령
② 지급지시서를 우리은행 공항지점에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
③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후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와 환전영수증을 제출, 여권을
제시하여 급여지급액을 환전하여 수령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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