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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의 재방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본인이나 주변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25.8.11.(월) ~ 8.29.(금)
○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창원고용센터 1층 '출장신고센터' 운영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언 및 폭행,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 신 고 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창원지청 민원실: 055-239-6500 / 외국인력팀(창원고용센터 1층): 055-239-3551~4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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