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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5-08-13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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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의 재방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본인이나 주변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고기간: '25.8.11.(월) ~ 8.29.(금)

○ 신고상담의 날: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창원고용센터 1층 '출장신고센터' 운영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언 및 폭행,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 신 고 처: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창원지청 민원실: 055-239-6500 /  외국인력팀(창원고용센터 1층): 055-239-3551~4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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